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필기 및 기능시험을 통과하여 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대표이사의 최종면접을 채용의 마지막 단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견습 및 실습이 채용단계에 속하는 선발과정으로 공고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는 과정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견습 및 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경중이 파악되지 않은 사고경력, 한 차례의 신호위반에 대한 민원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