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용자적 요소가 총 8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고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