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용자적 요소가 총 8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고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용자적 요소가 총 80% 이상을 차지하여 근로자적 요소에 대한 배점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고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