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출석요구 2회 불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계속 불응하고, 사건접수 알림 및 출석 통지서 등이 4회 반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계속 불응하고, 사건접수 알림 및 출석 통지서 등이 4회 반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