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와 중랑구와의 위탁계약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음,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함, ④ 생활지도원 업무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 업무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③ 중랑구의 정책변화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와 중랑구와의 위탁계약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음,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함, ④ 생활지도원 업무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 업무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③ 중랑구의 정책변화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