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퇴근시각 전에 임의로 영업을 마감하고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2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임의로 매장 영업을 조기 마감하고 퇴근한 행위, 무료식사권 사용, 직원 할인, 주류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없었던 일까지 지어내며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비위행위에 적극적이고 고의적임,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가 재발방지와 근무기강을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④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도 직무수행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는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할 사정은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흠결이 없으므로 적법함
가. 근로자가 임의로 매장 영업을 조기 마감하고 퇴근한 행위, 무료식사권 사용, 직원 할인, 주류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없었던 일까지 지어내며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비위행위에 적극적이고 고의적임,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가 재발방지와 근무기강을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④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도 직무수행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는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할 사정은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흠결이 없으므로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