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회장단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지회장 이외에는 다른 회장단과의 갈등 관계에 대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지회장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군포시에서 연천군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현저히 늘어난 점이 인정되고, 교통비 등 별도의 지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에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전보를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상대방의 협조나 동의를 구하는 의미의 사전 협의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회장단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지회장 이외에는 다른 회장단과의 갈등 관계에 대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지회장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군포시에서 연천군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현저히 늘어난 점이 인정되고, 교통비 등 별도의 지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에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전보를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상대방의 협조나 동의를 구하는 의미의 사전 협의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