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은 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사직의사도 직접 밝혔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상당기간 기거하였고 퇴사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은 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사직의사도 직접 밝혔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상당기간 기거하였고 퇴사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