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의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휴직(하은) 및 대기기간(○ ○ ○) 중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습 부당해고한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명예를 훼손한 점, 허락없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점, 사업장 열쇠관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휴직(하은) 및 대기기간(○ ○ ○) 중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습 부당해고한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명예를 훼손한 점, 허락없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점, 사업장 열쇠관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