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채용과 업무수행 시 지휘·감독을 사실상 근로자1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1이 공사의 단층부분을 사용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본인의 주도하에 시공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시공일정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상 직접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입금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