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1호에는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1호에는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