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설사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사과문 게시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한다는 취지의 신청 사유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설사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사과문 게시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한다는 취지의 신청 사유 역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