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부정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사직서 등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