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복원시켰고 임금도 전액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는 2018. 12. 18.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상실일: 2018. 12. 13.)를 한 후 2018. 12. 28. 상실신고를 취소하여 근로관계를 복원시켰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12. 13. 이후 현재까지 임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과적 치료를 감안하여 2018. 12. 13.부터 필요한 기간까지 유급휴직 처리 예정임을 2019. 3. 4. 통지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