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택시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업무적격성 등의 문제 즉, 근로자가 큰 사고라든지 근무능력이나 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을 해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갱신거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