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더라도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일부 하부조직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같음에도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대전시지부가 인사·회계가 사용자에 종속된 하부조직으로 경영상 해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사용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대전시지부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