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1일

요지

노동조합 내 공식조직이 아닌 업무직협의체가 주도한 천막농성은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천막 설치 및 농성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 강등 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이 사건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