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2개 회사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6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
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속 4년차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4년차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다른 2개 회사를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회사에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내역 및 기존 노사합의 사례에서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을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대형버스 운전직에 국한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다른 직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④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직종 간 인상액 또는 인상률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다른 2개 회사에만 적용되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속 4년차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4년차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다른 2개 회사를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회사에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내역 및 기존 노사합의 사례에서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을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대형버스 운전직에 국한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다른 직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④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직종 간 인상액 또는 인상률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다른 2개 회사에만 적용되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