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2개 회사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6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

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속 4년차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4년차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다른 2개 회사를 위해 노사합의서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회사에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내역 및 기존 노사합의 사례에서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인상을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대형버스 운전직에 국한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다른 직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④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직종 간 인상액 또는 인상률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합의서 임금 인상 규정 중 근속년수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다른 2개 회사에만 적용되고, 임금 인상액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