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KM 2공장 구내식당 운영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
가. 근로자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1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KM 2공장 구내식당 운영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가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