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소속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인 점을 볼 때,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소속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인 점을 볼 때,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