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구제 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미 해지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8. 12. 30. 근로자에게 2019. 1. 31.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1. 31.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근로관계는 이미 2019. 2. 1.자로 해지되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9. 1. 31.까지의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1. 31.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