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소득의 귀속 경로에 따른 경제적 종속성, 원청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한 조직적 종속성,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지침, 매뉴얼, 교육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적 종속성 등이 상당하고 보수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고 그 의사도 충분히 추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소득의 귀속 경로에 따른 경제적 종속성, 원청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한 조직적 종속성,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지침, 매뉴얼, 교육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적 종속성 등이 상당하고 보수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고 그 의사도 충분히 추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