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2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3. 18. 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휴직처분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2019. 3. 18. 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 이상 학원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휴직처분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