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전보)으로 사용자가 달성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전보로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