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전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기존(2014년, 2015년) 인사고과 평가 내역 및 KPI 달성률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3년(2016년∼2018년)간의 인사고과 평가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시행 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업무 연고가 전혀 없는 원격지에 직책을 사실상 강등하여 전직시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최근 3년간 지점장(팀장)에서 파트장으로의 전직 사례가 총 4건에 불과하고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