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안)’에 ‘종합평정 결과 비상임 단원 70점 미만인 단원 해촉 통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70점 미만자는 재위촉되지 않고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오전과 오후의 평가위원이 달라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고, 평가점수가 수정되어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전에 평가를 받은 ‘테너’ 파트의 평가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심사표에 점수가 수정된 것은 심사위원이 평가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거나 점수합산이 잘못되어 수정한 것이므로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안)’에 ‘종합평정 결과 비상임 단원 70점 미만인 단원 해촉 통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70점 미만자는 재위촉되지 않고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전 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70점 이상)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오전과 오후의 평가위원이 달라 평가방식이 불합리하고, 평가점수가 수정되어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전에 평가를 받은 ‘테너’ 파트의 평가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심사표에 점수가 수정된 것은 심사위원이 평가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거나 점수합산이 잘못되어 수정한 것이므로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