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자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로장소,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차량운행 외에 서류접수 등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전속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계약 종료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7년이 도과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임
가.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로장소,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차량운행 외에 서류접수 등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전속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계약 종료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7년이 도과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