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인정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인사고과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아파트 소속 경비원 총 12명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이중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③ 과거부터 계속하여 자체 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인사고과 평가표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고과 평가표상의 평가 구성 항목 및 배점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의 평가표를 적용하였음, ③ 임의의 평가표는 평가항목이 기존 항목보다 축소되어 있고 정량적 항목도 배제된 채 정성적 평가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인사고과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아파트 소속 경비원 총 12명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이중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③ 과거부터 계속하여 자체 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인사고과 평가표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고과 평가표상의 평가 구성 항목 및 배점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의 평가표를 적용하였음, ③ 임의의 평가표는 평가항목이 기존 항목보다 축소되어 있고 정량적 항목도 배제된 채 정성적 평가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