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인정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인사고과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아파트 소속 경비원 총 12명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이중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③ 과거부터 계속하여 자체 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인사고과 평가표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고과 평가표상의 평가 구성 항목 및 배점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의 평가표를 적용하였음, ③ 임의의 평가표는 평가항목이 기존 항목보다 축소되어 있고 정량적 항목도 배제된 채 정성적 평가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