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두 차례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에 강요에 이르는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1차 사직서를 찢어버린 후 2차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1차 사직서를 찢어버린 후 2차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