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12. 14. 근로자에게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관리자로서 문제가 있으니 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뒀으면 한다.”라고 한 것은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노력해보겠다.”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의 취지로 보일 뿐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와 사용자의 전화 통화 내용(“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도 월급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월급 보태갖고 주면서 하면은 회사 망해야 돼. 안 망하려고 잘랐는 거지 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가 “2018. 12. 24.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