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형태의 첨부파일을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형태의 첨부파일을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