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요지
신청인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① 신청인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신청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① 신청인에게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 통보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서 등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신청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