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요지
해고의 부존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사업주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사업주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