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의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2018. 7. 30.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들만 중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남용한 위법에 해당됨
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2018. 7. 30.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들만 중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남용한 위법에 해당됨
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