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상여금 변경’ 및 ‘근로자 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계사의 총괄책임자를 중요한 직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사․노무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를 발령한 점, ② 인사발령 전에 직무교육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관계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의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계사를 상대로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등 민원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서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