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누락,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합격자 입학 등록 포기 사실 미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징계 대상자와 달리 징계사유가 3가지 모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받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누락,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합격자 입학 등록 포기 사실 미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징계 대상자와 달리 징계사유가 3가지 모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받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