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7일
요지
특별채용 근거 규정 없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견책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계약직원 임용세칙’에는 계약직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
특별채용을 요청한 인사권자인 총장 및 이사장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만 관련 인사위원들보다 중한 처분인 견책징계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
‘계약직원 임용세칙’에는 계약직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
특별채용을 요청한 인사권자인 총장 및 이사장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만 관련 인사위원들보다 중한 처분인 견책징계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