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7일
요지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