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는 등 형식적·명목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업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는 등 형식적·명목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업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