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7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보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 청년인턴에게 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기준표를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재발방지 및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동료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한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 청년인턴에게 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기준표를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재발방지 및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동료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한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