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8일

요지

승무정지 처분의 경우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징계처분 역시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는 해당하나, 승무정지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유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