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8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인사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