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5~7명의 근로자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다.
③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는 31일, 근로자수는 96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1명이다.
④ 사용자의 아내는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아내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5~7명의 근로자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다.
③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는 31일, 근로자수는 96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1명이다.
④ 사용자의 아내는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아내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