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8일
요지
업무지시 불복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