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8일

요지

업무지시 불복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