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부속합의서의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조항은 차별이 없거나 또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게시판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참여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단체협약 조항은 차별이 없거나 또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게시판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참여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