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생활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한 수영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다수 갱신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조사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조사 마무리 및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단기간(1개월) 근로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가. 생활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한 수영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다수 갱신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조사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조사 마무리 및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단기간(1개월) 근로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