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정규직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정규직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