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존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 행동으로 도급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업무 특성상 회사 내에서 음주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음주행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적은 없으며, 통상 음주행위가 발생될 경우 귀가조치를 하거나 근무정지(3일)의 처분을 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음주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 행동으로 문제제기를 한 방식은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도급사로부터 손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누적된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 사유 존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 행동으로 도급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업무 특성상 회사 내에서 음주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음주행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적은 없으며, 통상 음주행위가 발생될 경우 귀가조치를 하거나 근무정지(3일)의 처분을 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음주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 행동으로 문제제기를 한 방식은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도급사로부터 손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누적된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