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근로자1, 2의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1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의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근로자1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의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1이 휴일 또는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1이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에 비하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로 부정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