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7. 배합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여 사용자가 2019. 2. 8. 작업자 명단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2. 8. 사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감사하다. 일자리가 나면 연락 부탁한다.’고 한 정황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