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9일
요지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는 유효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년퇴직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이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